2020년 8월 1일
규슈 교정 치과 과학회
정회원 각위
규슈교정치과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타하라 토루 회장
하루야마 나오토
타무라 히토미
규슈교정치과학회 회장 및 감사선거 공시
2007년 4월 1일부터 취임하는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거를 아래에 따라 실시하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다
피선거 자격자: 피선거 자격자는, 규슈 교정 치과학회 회장 및 감사 선출 규정(이하 「선출 규정」) 제3조에 따라, 학회에 재적하는 정회원(선거 연도의 전년도의 3월 31일(영화 6년 3월 31일)까지 입회)의 자.
선거자격자: 선거자격자는 선출규정 제3조에 따라 현재기의 평의원으로 한다.
입후보의 신고: 입후보의 신고는 선출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인(선거연도의 전년도의 3월 31일(2007년 3월 31일)까지 입회)의 서명 및 입후보자의 서명 날부터 령화 6년 9월 16일(당일 소인 유효)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로 우송한다.
후보자의 고지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규정 제8조에 따라 영화 6년 9월 26일까지 후보자 성명, 추천자 성명, 후보자 소신을 선거자격자에게 우송고지하여 홈페이지에서 홍보한다.
선거방법 : 선거는 2007년 11월 8일부터 2007년 11월 15일(당일 소인 유효)까지의 사이, 선출 규정 제9조에 따라 선거 자격자의 우송에 의한 단기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개표 : 개표는 선출규정 제11조에 정해진 2명의 개표입회인 아래, 2007년 11월 21일, 규슈대학대학원 치학연구원 치과교정학 분야의국에서 실시한다.
선거결과의 보고와 선임 : 선거결과는 영화 6년 12월에 홈페이지에서 공표한다.
입후보 신고 서류 송부처:
〒812-0054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마데 3-1-1
규슈대학대학원 치학연구원
구강 보건 추진학 강좌 치과 교정학 분야 키타하라 료
규슈 교정 치과 과학회 회장 선거 관리위원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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