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규슈 교정 치과 과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이름)

제1조: 본회는 규슈교정치과학회(The Kyushu Orthodontic Society)라고 한다.

(사무실)

제2조: 본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3조: 본회는 규슈 8현, 및 규슈 지구의 5대학을 단위로 한 지부를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목적)

제4조: 본회는, 치과 교정학에 관한 학리 및 그 임상 응용에 대한 연구 발표, 지식의 교환, 회원 상호 및 내외의 관련 학회와의 제휴 협력 등을 실시함으로써, 규슈에 있어서의 치과 교정학의 진보 보급을 도모하고, 학술의 발전, 주민의 구강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5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 대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연구 및 조사 실시

4 연구의 장려 및 연구 실적의 표창

5 관련 학술 단체와의 연락 및 협력

6 국제 연구 협력 추진

7 의료·대사회에 대한 사업의 실시

8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종별)

제6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치과 교정학에 관하여 학식·임상 경험을 가진 개인.

2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어, 이사회가 추천해 제29조에 정하는 총회가 인정한 자.

3 찬조 회원 본회의 사업을 원조하는 개인 또는 법인.

(입회)

제7조: 회원이 되려는 자는 입회금 및 연회비를 더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입회는 이사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고 회장이 본인에게 통지한다. 회원은 원칙적으로 자택 혹은 근무하는 주소의 지부에 속해야 한다. 또, 규슈 지구 이외에 거주하는 회원은 본부 소속 회원이 된다.

(입회금 및 회비)

제8조: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가지고 별도로 정하는 입회금과 연도회비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2 명예회원의 회비는 면제한다.

3 기납의 입회금 및 회비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반환하지 않는다.

(자격의 상실)

제9조: 회원은 다음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했을 때.

2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거나 법인인 회원이 해산했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제8조에 정하는 지불 의무를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탈퇴)

제10조: 회원이 탈퇴하려고 할 때에는 이유를 붙여 탈퇴신고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덧붙여 미납회비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전납해야 한다.

(제거)

제11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에 대하여 의결 전에 변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해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2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4장 임원, 평의원

(임원)

제12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6명 이상 10명 이내(그 중, 회장 1명, 부회장 1명)

2 감독자 2명

(시사 해설자)

제13조: 본회에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평의원을 둔다.

(임원의 선임)

제14조: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3 임원은 평의원을 겸할 수 없다.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근거해 실시한다.

5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신속하게 결원을 보충한다.

(이사의 직무)

제15조: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리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부족했을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해, 또는 그 직무를 실시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해, 이 회칙에 정하는 것 외, 본회의 총회의 권한에 속해진 사항 이외의 사항을 의결해, 집행한다.

(감사의 직무)

제16조: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한다.

1 본회의 재산의 상황을 감사하는 것.

2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3 재산의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대해 부정의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이것을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것.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

(임원의 임기)

제17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실시한다.

(임원의 해임)

제18조: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의 집행에 참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그 외 임원 어울리지 않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원 보상)

제19조: 임원보수는 무급으로 한다.

(평의원 선임)

제20조: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평의원의 선출은, 별로 정하는 규정에 근거해 실시한다.

3 평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신속하게 결원을 보충한다.

(평의원의 직무)

제21조: 평의원은 정회원을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의 임기)

제22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2 결원 또는 증원에 의해 선임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평의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실시한다.

(평의원 해임)

제23조: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의 집행에 참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그 밖에 평의원인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평의원의 보상)

제24조: 평의원은 무보수로 한다.

(사무)

제25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5장 회의

(이사회의 소집 등)

제26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이사 현재수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에 부의해야 할 사항을 나타내고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된 때에는 회장은 그 청구가 있던 날 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이사회의 정족수 등)

제27조: 이사회는 이사 현재 수의 3분의 2 이상의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의사에 대하여 미리 의사를 표명한 자는 참석자로 본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이 회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해, 가부 동수의 때는, 의장이 결하는 바에 의한다.

(총회의 구성)

제28조: 총회는 임원 및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의 소집)

제29조: 통상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전항 외, 회원 현재수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에 부의해야 할 사항을 나타내 총회의 소집을 청구되었을 때, 그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총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소집일의 10일 이전에 그 회의에 부의해야 할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임원 및 평의원에게 통지한다.

(총회의 의장)

제30조: 총회의 의장은 회의 때마다 출석회원의 호선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 사항)

제31조: 총회는 이 회칙에 따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3 순재산 증감계산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에 대한 사항

4 그 외 본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총회의 정족수 등)

제32조: 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의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미리 의사를 표명한 자 및 다른 임원 또는 평의원에게 대리인으로서 평결을 위임한 자는 참석자로 본다.

2 총회의 의사는, 이 회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해, 가부 동수의 때는, 의장의 결하는 바에 의한다.

(회원에게 통지)

제33조: 총회의 의사의 요령 및 의결한 사항은 전회원에게 통지한다.

(의사록)

제34조: 모든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당해 회의에서 선임된 참석자의 대표 2명 이상이 서명날인 후 이를 보존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자산 구성)

제35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초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입회금 및 회비

(3)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부금품

(6) 기타 수입

(자산의 종류)

제36조: 본회의 자산을 나누어 기본재산과 운용재산의 2종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으로 내거는 것으로 구성한다.

(1) 설립 당초의 재산 목록 중 기본 재산 부에 기재된 재산

(2) 기본 재산으로 지정하도록 기부 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재산

3 운용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자산 관리)

제37조: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기본재산 중 현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예금으로 하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회장이 보관한다.

(기본 재산의 처분의 제한)

제38조: 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운용재산에 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에 한하여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경비의 지변)

제39조: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운용재산으로 지변한다.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40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수지예산은 회장이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잠정 예산)

제41조: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성립일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수입 지출할 수 있다.

2 전항의 수입 지출은, 새롭게 성립한 예산의 수입 지출로 본다.

(수지 결산)

제42조: 본회의 수지결산은, 회장이 작성해,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및 순재산 증감계산서 및 회원의 이동 상황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 및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수지 결산에 수지 차액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 재산에 편입해, 또는 다음 해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장기 차입금)

제43조: 본회가 차입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단기차입금을 제외하고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의무의 부담 등)

제44조: 제39조 단서 및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수지 예산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회가 새로운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중 중요한 것을 행하고자 할 때는 ,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 연도)

제45조: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3월 31일에 끝난다.

제7장 회칙의 변경 및 해산

(회칙의 변경)

제46조: 이 회칙은 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변경할 수 없다.

(해산)

제47조: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잔여재산의 처분)

제48조: 본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헤세이 17년 3월 21일에 제정해, 헤세이 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본교정치과학회가 공익사단법인화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해산결의를 하지 않고 본회는 해산하여 일본교정치과학회의 지부로 이행한다.

3. 이 회칙은, 헤세이 24년 2월 4일에 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헤세이 25년 4월 1일에 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헤세이 27년 4월 1일에 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