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잡지 투고 안내

소식 안내

게시 요구사항

본회지는 규슈교정치과학회의 기관지로, 연 1회, 12월(1호)에 발행해, 치과 교정학 및 관련 분야의 논문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본회지에 투고하는 경우는 본 투고의 안내를 참조하는 것. 본회지에의 투고는 본 학회 회원에 한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고 논문은 타지에 미발표의 것에 한정한다. 본지에의 게재를 수리된 논문과 같은 내용으로 타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 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논문은 히라가나, 상용 한자, 현대 가명을 사용하여 "이다"조로 쓴다.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하고(Microsoft Word for Windows 또는 Word for Apple Macintosh), 서식은 A4판, 40자╳ 20행의 800자로 설정한다. 논문은 가능한 한 간결하게 기술되어야한다. 논문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고, 그 정신에 근거하여 「윤리적으로 행해진 것」, 또한 「환자 혹은 피험자와의 사이에 인폼드 콘센트가 교환된 것」의 명기를 필요로 한다. 투고에 있어서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의 사본을 첨부한다. 또한 동물 실험은 "동물 실험에 관한 소속 연구소 기관의 지침"에 기초하여 윤리적으로 행해진 취지의 명기를 필요로 한다. 대표 저자는 공동 저자 전원에게 확인한 후, 이익 상반사항 신고서(본지 철입의 것)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또한, 이해 상충이있는 경우는 그 상세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취지를 원고 중 (문헌 전)에 기재한다. 원본 (그림, 표 포함)은 전자 매체 (E-mail 또는 CD-ROM 등)를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게다가 투고표, 서약서와 함께, 1부(그림, 표를 포함한다)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송부한다. 원고 마감일은 6월 30일로 한다.

원고의 목적지 〒135-0033 도쿄도 고토구 후카가와 2-4-11

이치츠바시 인쇄 주식회사 학회 사무 센터 내 규슈 교정 치과 과학회 사무국

전화:03-5620-1953 팩스:03-5620-1960

이메일:jos-k@onebridge.co.jp

나. 오리지널, 임상

1 표지 상단부터 논문 표제, 저자명, 저자 소속 기관명, 논문 표제의 영역, 저자명의 로마자 표기(성은 대문자), 저자 소속 기관명의 영역, 키워드(5어 이내), 러닝 타이틀, 주임 또는 지도자 성명 및 직명, 접수·수리 연월일(날짜 공백), 연락처의 순서에 기재한다. 논문 표제는 50자 이내로 하고 대역영문을 붙인다. 키워드는 5 단어 이내입니다.
2 초록 초록은 650자 이내로 하고 본문을 읽지 않아도 논문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목적, 방법, 결과 및 결론을 간결하게 요약한다.
3 본문 본문은 「서언」,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문헌」 및 「그림의 타이틀 및 설명문」으로 구성된다. 사사, 학회 발표, 연구비 출소 등 특기항이 있으면, 고찰의 말미에 기재한다. 학술 용어는 각각의 학회 학술 용어 위원회 선정의 것을 이용하고, 일본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용어 이외는 일본어로 표기한다. 계량 단위는 원칙적으로 「국제 단위계(SI)의 단위 기호」에 준한다. 동식물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가타가나 쓰여진다. 화합물명은 일본화학회가 정한 화합물명 일본어 표기의 원칙에 준거하여 일반명으로 쓰고 상품명으로는 표기하지 않는다. 유럽어는 원칙적으로 가타카나 표기로 하고, 인명 등 필요한 것은 원철이라고 한다. 논문 중에서 계측기기나 약품 등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기 등의 일반적인 명칭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 ) 내에 그 제품명이나 형식, 제조자명, 제조도시명을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 한다.
4 문헌

1) 인용 문헌은 인용 순서로 나란히 일련 번호를 붙여 본문의 해당 부분에도 오른쪽 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로 괄호를 붙여 나타낸다.
2) 잡지일 때, 저자명: 논문 표제, 잡지명(약지명으로 좋다) 권수(호수 불필요): 통권 페이지(첫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기원년. (기재 예 1).
3)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 서명(생략 불가), 판, 발행지, 발행년(기원), 발행소, 인용 페이지(첫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의 순서로 한다(기재예 2).
4) 저자명은 저자가 4명 이하일 때는 모두, 5명 이상일 때는 처음 3명까지를 쓰고, 그 뒤에는 「타」 또는 「et al.」로 생략한다. 유럽 문장의 경우, 저자의 성, 이름의 머리 글자 순으로 쓰고, 공동 저자가 있으면 마지막 저자 이름 앞에 연결사 (and, und, et 등)를 넣는다. 이 경우 &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분담 집필의 단행본의 경우는, 실제로 인용하는 부분의 저자명과 표제를 먼저 써, 그 책의 서명, 편집자등을 나중에 쓴다(기재예 3).
6) 叢書의 경우는 書名 다음에 叢書名, 권수를 괄호로 구분하여 부기한다(기재예 4).
7) 어떠한 사정으로 원저를 열람할 수 없는 경우는, 실제로 인용한 문헌과 함께 써, 그 취지를 명기한다. 이 경우, 자신의 문헌표 중 어느 논문에서 인용했을 때는, 단순히 3)에서 인용, 22)에서 인용,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좋다(기재예 5).
8)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 서명(감수자 및 번역자명), 판, 발행지, 발행년(기원), 발행소, 인용 페이지(첫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서 6).
9) 학회 발표의 초록을 문헌으로 인용할 수 없다.

10) 본지 또는 타지에 투고되었지만 아직 공간되어 있지 않은 논문을 인용할 때는 저자명, 표제, 게재 예정지명, 그 권수 및 기원년을 기록한 후 반드시 [게재 예정] 혹은 [투고중]이라고 부기하는 것.
11) 사신이나 특정 회의에서 배포된 자료 등, 공간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없는 것, 및 인터넷의 홈페이지는 문헌에 더하지 않는다.

기재 예

1) 후지타 칸타로: 사람에 있어서의 치수의 이상, 입병지 25:97-106, 1958. Tweed, CH: Philosophyof orthodontic treatment, Am J Orthod 31:74-103, 1945.
2) 에에: 치과 교정학, 제2판, 도쿄, 1982, 의치약 출판, 62-65. Graber, TM: Orthodontics,
principles and practice, 2nd ed., Philadelphia · London, 1967, WB Saunders Co., 119-121.
3) 스자키 이치로 : 전달 마취법; 야마모토 고로, 미즈키 타카히데 구강 치료학, 5판, 도쿄, 1957, 오가와 서방, 24-40. Tully, WF: Normal function of the mouth. in: Current orthodontics, ed.Walter, DP, Bristol, 1966, John Wright & Sons Ltd., 39-55.
4) 타키모토 카즈오: 교정치과(치과기교 전서), 제1회 개정, 도쿄, 1967, 의치약 출판, 73-79. Scot, JH: Dento-facial development and growth (Pergamon series on dentistry, vol. 6), 0xford, 1967, Pergamon Press, 138-174.
5) 다케이 미츠조:구개열의 발생학적 연구, 해부지 2:16-20, 1927. ; 21)에서 인용. Tacker, GC : Calcification and phosphatase, J Pathol 48 : 205-233, 1934 ; cited from Eckman, DC : Histopathological studies on the periodontal structures, J Am Dent Assoc 44 : 111-134, 195.
6)프로피토·윌리엄 R:프로피토의 현대치과 교정학(작다 모리 감수, 타카다 켄지역), 제1판, 도쿄, 1989, 퀸테센스 출판, 228-244.

5. 각 다이어그램의 일련 번호는 아랍어 숫자를 사용하여 지정되며 별도의 파일 (TIF 형식)입니다. 그림은 적어도 가로 세로 모두 12.5cm 이상의 크기로 1 인치당 300 픽셀의 해상도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컬러 인쇄를 원한다면 "컬러 인쇄 지정"과 "그림의 제목과 설명"에 명시한다. 컬러 인쇄에 필요한 비용은 저자 부담입니다. 얼굴 사진에는 "눈가리개"를 실시해, 그 인물을 특정할 수 없도록 배려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문은 본문을 읽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있는 정도의 것이 바람직하다. 별지로서 정리하여 첨부한다.
6. 각 테이블 테이블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일련 번호를 지정하고 각 파일을 별도의 파일로 지정합니다. 표에는 제목이나 설명문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바람직하다.

II. 증례보고

원칙적으로 긴밀하고 안정된 벌합이 얻은 증례를 게재 대상으로 한다. 보고 대상으로 하는 증례는 동적 치료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초진시, 동적 치료 종료시, 최종 자료 채득시의 모든 자료를 가진다. 또, 잡지 게재에 대한 환자의 자료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
증례보고는 「논문 표제」, 「저자명」, 「저자 소속 기관명」, 「키워드」, 「요약(300자 이내)」, 「소개」, 「초진시 소견」, 「진단 및 치료 경과」 , "고찰", "참고 문헌", "그림"및 "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고는 본문,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4,500자 이내로 한다.

*필요한 자료(그림·표):초진시, 동적 치료 종료시, 최종 자료 채득시에 있어서, 이하의 모든 자료를 가지는 것.
1) 안면 사진(정모·측모)
2) 구강내 사진 또는 석고 모형 사진(정면, 좌·우측면, 상·하악 합면)
3)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
4) 측면 세파로의 중첩: 전체, 상악, 하악
5) 측면 세파로 분석표 : SNA, SNB, ANB, FMIA, U1-SN 등 (증례 설명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추가한다) 그 외, 증례에 의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는 것.

Ⅲ. 클리니컬 팁

클리니컬 힌트는 치과 교정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방법 등의 소개, 드문 임상 소견 등의 주제, 혹은 치과 교정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 소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고는 본문,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3,000자 이내로 하고, 300자 이내의 초록을 붙인다.

편집위원회에서의 절차

투고 논문에는 접수 통지를 낸다. 이 게시 요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접수하지 않는다. 투고 논문의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명 이상의 검토자에게 견해를 자문한 후, 그 채부 및 게재권호를 결정한다. 수리 논문에는 그 취지를 기록하는 통지를 낸다.

교정

저자에 의한 교정은 1회로 한다. 교정시에 저자가 원고와 현저히 다른 재기록을 실시했을 때는 그 게재를 다음 호 이후로 연기하고, 그 때문에 생긴 인쇄비의 증가분을 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저작권

본 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규슈교정치과학회에 귀속한다.

논문의 2차 사용

본지에 게재된 논문을 2차적으로 저작물로서 이용하는 경우(기관 리포지토리 및 저자 개인의 웹 사이트에의 공개 등)에는 반드시 편집 위원장의 허가를 얻는다.

2023년 발간의 19권 부터 온라인에 의한 논문 투고 시스템의 운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운영이 시작되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