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슈교정치과학회 회장 및 감사선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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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 교정 치과 과학회

정회원 각위

규슈교정치과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아베 리코 회장

하루야마 나오토

나카지마 일기

규슈교정치과학회 회장 및 감사선거 공시

2005년 4월 1일부터 취임하는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거를 아래에 따라 실시하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다

피선거자격자: 피선거자격자는 규슈교정치과학회 회장 및 감사선출규정(이하 “선출규정”) 제3조에 따라 학회에 재적하는 정회원(선거연도 전년도의 3월 31일(령) 일본 4년 3월 31일)까지 입회)의 자로 한다.

선거자격자: 선거자격자는 선출규정 제3조에 따라 현재기의 평의원으로 한다.

입후보의 신고: 입후보의 신고는 선출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인(선거연도의 전년도의 3월 31일) 년 3 월 31 일)까지 입회)의 서명 및 입후보자의 소신을 더해, 2002 년 8 월 16 일부터 2009 년 9 월 16 일 (당일 소인 유효)까지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기로 우송한다.

후보자의 고지: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출 규정 제8조에 따라, 2002년 9월 22일까지, 후보자 성명, 추천자 성명, 후보자의 소신을 선거 자격자에게 우송 고지해, 홈페이지에서 홍보한다.

선거의 방법: 선거는, 2008년 11월 9일부터 2007년 11월 15일(당일 소인 유효)까지의 사이, 선출 규정 제9조에 따라, 선거 자격자의 우송에 의한 단기 무기명 투표에 의해 한다.

개표 : 개표는 선출규정 제11조에 정해진 2명의 개표입회인 아래, 2001년 11월 21일, 후쿠오카치과대학 제3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선거 결과의 보고와 선임: 선거 결과는 2004년 12월에 홈페이지에서 공표한다. 2005년 3월에 개최되는 통상총회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해, 규슈 교정 치과학회 회칙 제14조에 따라, 당선자를 선임, 결정한다.

입후보 신고 서류 송부처:

〒814-0193 후쿠오카시 하야라구 타무라 2-15-1 후쿠오카 치과 대학

성장 발달 치학 강좌 교정 치과학 분야 아베 마리코 깨달음

규슈 교정 치과 과학회 회장 선거 관리위원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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